요즘 부동산 계약하면서 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’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🤔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,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런데!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제대로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 ⚠️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지만, 이제는 진짜로 돈 나갑니다.💸
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 계약 내용을 공공기관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. 🛡️
📍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📌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가능
- 📌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시, 그 외 시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
- 📌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 계약도 해당!
📤 어떻게 신고하나요?
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! 👇 ✅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✅ 방문 신고: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 방문 ✅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처리 🎉
💸 과태료, 얼마까지 나오나요?
2025년부터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! 😨 기존엔 1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,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여줬어요. 그래도 “몰랐다”는 말은 이제 안 통해요! 기한 내 신고, 무조건 필수입니다.
🙋♂️ Finzaro의 경험담
저도 얼마 전 전세 갱신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처음 제대로 해봤는데요, 처음엔 “이거 또 뭐야” 싶었는데 해보니 5분 컷입니다. 계약서 스캔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끝! 😎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해 두는 거라 든든해요.
✅ 마무리하며
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가 되었어요. 간단한 절차로 과태료도 피하고, 내 권리도 지키고! 이 글 보신 김에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. 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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